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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1학기 공인결석 안내 (취업 공인결석, COVID-19 관련 공인결석 포함)_24.03.11 수정

  • 조회수 827
  • 작성자 경영학과
  • 작성일 2024.02.23

2024-1학기 공인결석 안내





가. 공인결석 제출방법 : 사전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공인결석원을 학과사무실에 제출

ex1. 공인결석일이 3/2일이라면, 3/11 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함.

ex2. 공인결석원 제출 마감일(10일째 되는 날)이 주말 혹은 공휴일이라면 휴일 직후 평일까지 제출하여야 승인

 

나. 신청절차 : 인제정보시스템 공인결석 신청(학생)  관련서류 학과사무실 제출(학생)

다. 공인결석 사유 : 학사운영규정 제18조(공인결석) 참조

라. 공인결석 신청시 첨부 서류

    ① 공인결석원

    ② 증빙서류(반드시 해당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 필요)

        - 친족사망 :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징병검사 : 징병검사 통지서, 예비군, 민방위 훈련 참가확인서 

        - 입원치료 : 입원증명서, 의사소견서 등

        - 백신공결 : 2024-1학기부터 적용하지 않음

        - 자가격리 등 전염병 관련 : 추후 공지

    ③ 생리공결의 경우 증빙서류 필요 없음(1일/월)

    


 

 ★ 취업으로 인한 공인결석 안내 : 공인결석 신청 전 반드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취업 사실을 알리고 수업관련 지도를(과제, 시험 등) 받아야함.

    ① 취업 공인결석 대상자 : 4학년 2학기의 졸업예정자(수강신청학점 + 취득학점(세부전공 포함), 봉사점수 등 모든 졸업요건이 충족하는 자(8학기(마지막학기) 등록으로만 판단하면 안됨)

    ② 취업 공인결석 제출기간 : 2024. 6. 10.(월) ~ 6. 14.(금)

    ③ 취업 공인결석 증빙서류

        ◎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 확인용)

        ◎ 4대보험 가입확인서(가입기간 명기)

        ◎ 재직(계약) 증명서(재직기간 명기)

        ◎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이수 기간 명기)

        ◎ 창업의 경우(사업자등록증 및 과제증명서 등)

        ◎ 인턴 및 위촉직의 등 재직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검토 후 판단




+++ COVID-19관련 공인결석 추가(24.03.11)


COVID-19 관련 공인결석 허용 범위




구분

1일 허용

2일 ~ 최대 5일

★ 의심증상 있는 경우

   (본인만 해당)

병원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 1일만 허용

해당사항 없음

병원 신속항원검사

결과(양성)

※ 등교하여 수업 참석 가능하며, 증상에 따라 격리

  해제시(5일이내) 까지 공인결석 인정

※ 본인 확진의 경우는 병원 신속항원검사 결과(양성)를 반드시 제출해야함.


 

★ 학기 중이라도 교육부 등의 지침에 따라 공인결석 허용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