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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1학기 공인결석 안내

  • 조회수 464
  • 작성자 경영학과
  • 작성일 2023.03.02

2023-1학기 공인결석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공지 합니다



가. 공인결석 제출방법 : 사전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공인결석원을 학과 사무실에 제출

나. 신청차 : 인제정보시스템 공인결석 신청(학생)  관련서류 학과사무실 제출(학생) 

다. 공인결석 신청시 첨부 서류

    ① 공인결석원

    ② 증빙서류(반드시 해당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 필요)

        - 친족사망 :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징병검사 : 징병검사 통지서 등

        - 입원치료 : 입원증명서, 의사소견서 등

    ③ 생리공결의 경우 증빙서류 필요 없음(1일/월)

    ④ 교내행사, 학술대회, 대회참가 등의 경우 관련공문 사본 및 대상자 명단(필요시)






 취업으로 인한 공인결석 안내

    ① 취업 공인결석 대상자 : 4학년 2학기의 졸업예정자(수강신청학점 + 취득학점(세부전공 포함), 봉사점수 등 모든 졸업요건이 충족하는 자(8학기(마지막학기) 등록으로만 판단하면 안됨)

    ② 취업 공인결석 제출기한 : 2023. 6. 2.(금) ~ 6. 9.(금)

    ③ 취업  증빙서류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 확인용)

         4대보험 가입확인서(가입기간 명기)

         재직(계약) 증명서(재직기간 명기)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이수 기간 명기)

        ◎ 창업의 경우(사업자등록증 및 과제증명서 등) 

         인턴 및 위촉직의 등 재직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검토 후 판단 






2023-1학기 COVID-19 관련 공인결석 지침 



COVID-19 관련 공인결석 허용 범위

구분

1일 허용

2일 허용

3일 이상 허용

★ 의심증상 있는 경우

     (본인)

병원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 1일만 허용

해당사항 없음

병원 신속항원검사 

결과(양성)

격리 해제시 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

 백신접종 당일 허용

 증상 발현 시 

최대 2일까지

해당사항 없음

※ 본인 확진의 경우는 자가진단 등록 및 신속항원검사 결과(양성)를 제출해야 인정됨.

※ 자가진단키트 검사는 공인결석 인정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