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공인결석 안내
2023-1학기 공인결석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공지 합니다
가. 공인결석 제출방법 : 사전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공인결석원을 학과 사무실에 제출
나. 신청절차 : 인제정보시스템 공인결석 신청(학생) → 관련서류 학과사무실 제출(학생)
다. 공인결석 신청시 첨부 서류
① 공인결석원
② 증빙서류(반드시 해당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 필요)
- 친족사망 :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징병검사 : 징병검사 통지서 등
- 입원치료 : 입원증명서, 의사소견서 등
③ 생리공결의 경우 증빙서류 필요 없음(1일/월)
④ 교내행사, 학술대회, 대회참가 등의 경우 관련공문 사본 및 대상자 명단(필요시)
★ 취업으로 인한 공인결석 안내
① 취업 공인결석 대상자 : 4학년 2학기의 졸업예정자(수강신청학점 + 취득학점(세부전공 포함), 봉사점수 등 모든 졸업요건이 충족하는 자(8학기(마지막학기) 등록으로만 판단하면 안됨)
② 취업 공인결석 제출기한 : 2023. 6. 2.(금) ~ 6. 9.(금)
③ 취업 공인결석 증빙서류
◎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 확인용)
◎ 4대보험 가입확인서(가입기간 명기)
◎ 재직(계약) 증명서(재직기간 명기)
◎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이수 기간 명기)
◎ 창업의 경우(사업자등록증 및 과제증명서 등)
◎ 인턴 및 위촉직의 등 재직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검토 후 판단
2023-1학기 COVID-19 관련 공인결석 지침
COVID-19 관련 공인결석 허용 범위
구분 | 1일 허용 | 2일 허용 | 3일 이상 허용 |
★ 의심증상 있는 경우 (본인) | 병원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 1일만 허용 | 해당사항 없음 | |
병원 신속항원검사 결과(양성) | 격리 해제시 까지 | ||
코로나 백신 접종 | 백신접종 당일 허용 | 증상 발현 시 최대 2일까지 | 해당사항 없음 |
※ 본인 확진의 경우는 자가진단 등록 및 신속항원검사 결과(양성)를 제출해야 인정됨.
※ 자가진단키트 검사는 공인결석 인정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