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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전기(2023년 2월) 취업자의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안내

  • 조회수 497
  • 작성자 경영학과
  • 작성일 2022.11.14

- 학생제출기간 : 12월 5일(월) 17:00까지



 가.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면제 대상자

 1)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미이수로 인한 기수료자 중 취업자
   (※봉사활동, 졸업시험, 논문 등 다른 수료 사유가 있을 경우 면제 신청 불가)

 2)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취업자
   (졸업학점 충족, 봉사활동, 졸업시험, 논문 등 다른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면제 신청 가능
)

 나. 취업 등 인정 기준 및 증빙서류: (붙임1) 참조


1.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대상자

 가.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미이수로 인한 기수료자 중 취업자

 - 봉사활동․졸업시험․논문 등 다른 수료 사유가 있을 경우 면제 신청 불가

 ※ 기수료자의 수료 사유 조회 방법인제정보시스템학사관리졸업졸업대상자관리졸업사정출력졸업학년도 학기: 2022학년도 전기 선택출력구분:미졸업자내역 선택대상구분:기수료자 선택소속 선택출력

 나.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취업자

 - 졸업학점 충족, 봉사활동․졸업시험․논문 등 다른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면제 신청 가능

  

2.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을 위한 취업 등 인정 기준 및 증빙서류

구분

인정기준

증빙서류

국내직장

취업자

 현재 재직자(2022년 11월 이전부터 근무 중인 자)

 재직증명서, 직장의료보험

해외직장

취업자

 현재 재직자(2022년 11월 이전부터 근무 중인 자)

 비자사본, 고용계약증빙서류

 (근로 시작일 및 자료발급날짜 명시)

농어업

종사자

 농업 및 어업종사자로서 등록확인서에 확인이 가능한 자

 농업(어업)인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개인창작

활동종사자

 공연, 전시, 출판 및 출판, 영상제작기관, 저작권등

 아래 <표1> 참조

프리랜서

 전년도 원천징수사업소득액이 4,056,690원 이상인 자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자영업자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납세실적이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납세내역 증명서

※ 재직증명서는 반드시 2022년 12월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고, 2022년 11월 이전부터 발급일까지의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