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학적변동 금지기간 및 수업일수 안내
* 3/31(수) 16시 ~ 4/1(목) 17시 학적변동 금지기간입니다.* 오늘까지 휴학원 및 학적변동서류 서면으로 학부사무실에 제출 바라며, 이후에는 반려될 예정입니다.
* 4/2일 이후 학적변동서류를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수업일수 1/3선 : 4월 5일(월)
* 수업일수 1/3선 이후 휴학신청시, '등록금 전액 대체 휴학'신청되지 않습니다.
이전글
한국경영인재개발원 (국가 민간자격 등록기관) 자격증 안내
다음글
직원모집 의뢰서 (구인신청서) _ 졸업생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