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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학년도 전기(2021년 2월)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안내

  • 조회수 637
  • 작성자 경영학부
  • 작성일 2020.12.21

** 안내사항이 전부 나오지 않으므로, 꼭 첨부파일에서 안내사항을 확인바랍니다.

 

1.

 

신청기간 및 방법

○ 학생 신청기간 : 2020. 11. 10.() ~ 2020. 11. 16.() 17:00

○ 신청기간 내에 소속 학과()사무실에 학위취득유예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최종 학위취득 유예 여부는 2020학년도 2학기 성적(졸업)사정 이후 결정됨

 

2.

 

신청자격 및 유예조건

구 분

내 용

비 고

신 청 자 격

▪ 8학기 이상 이수하고학칙 제59조의 졸업요건을 이수한 자

▪ 학위취득유예신청으로 인하여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

 

유예가능횟수

▪ 1(1학기한정

 

수 강 신 청

▪ 수강신청하지 않아도 됨

▪ 희망 시 수강신청할 수 있음(9학점 이내 제한)

→ 졸업유예 신청이 아닌졸업예정자 제외 요청 신청을 하여야 함(아래 참고사항 확인)

▪ 수강신청 시 추가학기 등록금규정 적용

 

학 적 상 태

▪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로 별도 집계 (재학생X, 재적생)

▪ 유예기간동안 휴학 불가

재학증명서 발급불가졸업예정증명서 발급가능

※ 참고사항 학위취득 유예는 수강신청 없이 순수하게 취득 유예를 원하는 학생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함졸업을 하지 않을 의사가 있는 자가 초과학기 수강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학과 사무실로 졸업대상자 제외 처리 요청하여야 함

☞ 학위 취득유예 후 재수강 신청하여 ‘E 또는 F학점으로 성적미취득’ 시 학위취득 유예가 아닌 졸업불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

 

3.

 

학사 학위취득 유예 신청 취소


○ 2021. 1. 15.()까지 취소원을 소속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2021. 2. 19.(학위증 수령이 가능 합니다취소기간이 지나면 학위 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이점 유의하셔서 결정바랍니다.

각 단과대학 졸업성적사정 전

○ 학사운영규정 제106조 (학사학위 취득 유예 취소절차 및 시기)

 

 학사운영규정 제106(학사학위 취득 유예 취소절차 및 시기 


 

 

106(취소절차 및 시기학위취득유예의 취소는 제105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학위취득유예취소신청서<별지서식 제35>를 당해학기 졸업사정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