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조기졸업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 2020. 9. 14.(월) 09:00 ~ 9. 25.(금) 17:00
신청메뉴 : 인제정보시스템 - 졸업 - 조기졸업신청
신청방법
1) 학생 : 웹 입력 후 조기졸업신청서 출력하여 제반서류와 함께 소속 학부(과) 제출
2) 학부(과) : 학생이 제출한 서류 확인 후 인제정보시스템 승인. 단과대학 제출
3) 단과대학 : 웹 승인 후 자료 취합 및 출력하여 교무처 학사관리과 제출
2020년 9월 29일(화) 17:00부터 인제정보시스템의 웹 메뉴 닫힘
2. 신청대상
6학기 이상 이수한 자가 소정의 기한 내 졸업학점을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4.30 이상 가능한 자 (단, 2008학번 이전 4.00, 2009∼2010학번 4.10이상)
※ 신청 후 최종 학기성적을 합산한 누계성적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편입생, 의학과, 간호학과, 건축학과, 약학과 소속 학생은 조기졸업 불가
학칙 제56조(조기졸업) ① 소정의 졸업학점을 취득하고 누계 평점평균이 4.30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 할 수 있다. 다만, 편입생과 의학과, 간호학과, 건축학과, 약학과 소속 학생은 조기졸업 할 수 없다.<개정 2009.3.1., 2011.3.1., 2012.9.1.> ② 조기졸업자는 제12조의 수업 연한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 |
3. 자료 제출기한[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취합하여 제출]
제출기한 및 제출처 | 2020. 9. 28.(월) 17:00까지 학과(부) ➔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2020. 9. 29.(화) 17:00까지 단과대학 ➔ 교무처 학사관리과 제출 |
4. 제출자료
각 학부(과)
- 학부(과)별 신청현황, 조기졸업신청서(원본), 성적증명서(원본), 지도교수의견서(원본)
- 조기졸업신청서는 학생이 인제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웹에서 출력하여야 함
단과대학 : 단과대학 공문, 단과대학별 신청현황, 각 학부(과)제출자료
소속 학부(과)별 또는 단과대학별 제출현황 출력
: 인제정보시스템 - 졸업 - 조기졸업신청자승인 - [조회] - [출력]
5. 유의사항
최종 학기 성적 취득 후 누계 성적 평점평균이 4.30미만일 경우 조기졸업 불가
→ 2008학번 이전 4.00, 2009∼2010학번 4.10
조기졸업 요건 미 충족 시 아래와 같이 학적 처리됨
✔ 학점 및 성적 평점평균 미달 : ′재학′ → 다음 학기 등록해야 함
✔ 졸업인증제(논문, 외국어, 봉사활동) 미 이수 : ′수료′ → 등록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