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공지사항

휴학안내

  • 조회수 652
  • 작성자 경영학부
  • 작성일 2020.12.17

휴학안내

구분

내용

비고

종 류

일반휴학병역휴학,임신·출산·육아창업휴학

병역복무 및 임신·출산·육아창업 기간은 예외

휴학기간

1회에 2학기재학 기간 중 통산하여 4학기 초과 불가(신입생은 첫학기 휴학 불가)

병역복무 및 임신·출산·육아 기간은 예외

신청기간

등록금 납부없이 휴학할 경우 전학기 기말고사 마지막날 당해학기 개시 전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할 경우 당해학기 수업일수 2/3선 이내

병역복무질병 등의 사유로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음

신청장소

소속 학과사무실

 

제출서류

휴학원

입영통지서 사본(병역휴학의 경우)

.공립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의 진단서(질병으로 인한 휴학의 경우)

 


 

신청절차

1. 학생

 

2. 학생

 

3. 학부()

휴학신청 입력 및 출력

(인제정보시스템)

첨부서류 구비

보호자 확인

 

학생상담센터 경유

(늘빛관3)

도서관 경유(책반납하는곳)

 

학과사무실로

휴학원 제출

 

 

 

 

 

4. 단과대학

 

5. 학생

 

 

서류접수 및 최종 결재

 

서류제출 12일 후 인제정보시스템에서 처리결과 확인

 

 

 

 

유의사항

1. 질병으로 인한 휴학인 경우에는 국공립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 진단서 첨부

2. 병역휴학인 경우에는 의견란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명만 작성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첨부

등록금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 가능

학기 개시 후 휴학할 경우 등록금 납부해야 가능함.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의 경우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

* 2019-2학기 등록기간 : 2019. 8. 26() ~ 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