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안내
휴학안내
구분 | 내용 | 비고 |
종 류 | 일반휴학, 병역휴학,임신·출산·육아, 창업휴학 | 병역복무 및 임신·출산·육아, 창업 기간은 예외 |
휴학기간 | 1회에 2학기, 재학 기간 중 통산하여 4학기 초과 불가(신입생은 첫학기 휴학 불가) | 병역복무 및 임신·출산·육아 기간은 예외 |
신청기간 | - 등록금 납부없이 휴학할 경우 : 전학기 기말고사 마지막날 ~ 당해학기 개시 전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할 경우 : 당해학기 수업일수 2/3선 이내 | 병역복무, 질병 등의 사유로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음 |
신청장소 | 소속 학과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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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휴학원 - 입영통지서 사본(병역휴학의 경우) - 국.공립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의 진단서(질병으로 인한 휴학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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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1. 학생 |
| 2. 학생 |
| 3. 학부(과) |
- 휴학신청 입력 및 출력 (인제정보시스템) - 첨부서류 구비 - 보호자 확인 |
| - 학생상담센터 경유 (늘빛관3층) - 도서관 경유(책반납하는곳) |
| - 학과사무실로 휴학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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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과대학 |
| 5.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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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및 최종 결재 |
| 서류제출 1~2일 후 인제정보시스템에서 처리결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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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질병으로 인한 휴학인 경우에는 국공립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 진단서 첨부
2. 병역휴학인 경우에는 의견란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명만 작성,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첨부
* 등록금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 가능
학기 개시 후 휴학할 경우 등록금 납부해야 가능함.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의 경우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
* 2019-2학기 등록기간 : 2019. 8. 26(월) ~ 8.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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