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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필독] 2020학년도 후기(2021년 8월) 취업자의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안내

  • 조회수 875
  • 작성자 경영학부
  • 작성일 2021.06.03

** 6월 9일(수) 17시까지 학부사무실로 제출 ** - 연장기간 없음


1. 근거졸업자격 외국어시험 시행에 관한 규정 제7(시험면제)

7(시험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총장은 영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3.1., 개정 2013.3.1.>

 1~3. (생략)

 4. 수료한 후 일정조건을 취득한 자<개정 2014.3.1.>

 5. (생략)

 6.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개정 2018.3.1.>

 7. (생략)

  

2.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대상자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미이수로 인한 기수료자 중 취업자

 봉사활동졸업시험논문 등 다른 수료 사유가 있을 경우 면제 신청 불가

 ※ 기수료자의 수료 사유 조회 방법인제정보시스템학사관리졸업졸업대상자관리졸업사정출력졸업학년도학기:2019후기[학부선택출력구분:미졸업자내역 선택대상구분:전체 선택소속 선택출력

 2021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취업자

 졸업학점 충족봉사활동졸업시험논문 등 다른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면제 신청 가능

  

3.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을 위한 취업 등 인정 기준 및 증빙서류

구분

인정기준

증빙서류

국내직장

취업자

 현재 재직자(2021년 5월 이전부터 근무 중인 자)

 재직증명서직장의료보험

해외직장

취업자

 현재 재직자(2021년 5월 이전부터 근무 중인 자)

 비자사본고용계약증빙서류

 (근로 시작일 및 자료발급날짜 명시)

농어업

종사자

 농업 및 어업종사자로서 등록확인서에 확인이 가능한 자

 농업(어업)인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개인창작

활동종사자

 공연전시출판 및 출판영상제작기관저작권등

 아래 <1> 참조

프리랜서

 전년도 원천징수사업소득액이 4,056,690원이상인 자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자영업자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납세실적이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납세내역 증명서

※ 재직증명서는 반드시 2021년 6월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고, 2021년 5월 이전부터 발급일까지의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1> 개인창작활동 종사자의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