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2020학년도 후기(2021년 8월)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안내
2020학년도 후기(2021년 8월)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안내
1. |
| 신청기간 및 방법 |
○ 학생 신청기간 : 2021. 6. 3.(목) ~ 6. 8.(화) 17:00
○ 신청기간 내에 소속 학과(부)사무실에 학위취득유예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 학위취득 유예 여부는 2021학년도 1학기 성적(졸업)사정 이후 결정됨
2. |
| 신청자격 및 유예조건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신 청 자 격 | ▪ 8학기 이상 이수하고, 학칙 제59조의 졸업요건을 이수한 자 ▪ 학위취득유예신청으로 인하여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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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가능횟수 | ▪ 1회(1학기)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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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예 조 건 | 수 강 신 청 | ▪ 수강신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수강신청 시 추가학기 등록금 규정 적용(9학점 이내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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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적 상 태 | ▪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로 별도 집계 (재학생X, 재적생○) ▪ 유예기간동안 휴학 불가 | 재학증명서 발급불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가능 |
※ 참고사항 : 학위취득 유예는 수강신청 없이 순수하게 취득 유예를 원하는 학생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함
☞ 학위 취득유예 후 재수강 신청하여 ‘E 또는 F학점으로 성적미취득’ 시 학위 취득 유예가 아닌 졸업불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
3. |
| 학사 학위취득 유예 신청 취소 |
○ 2021. 7. 15.(목)까지 취소원을 소속 학과(부)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학위증 수령이 가능 합니다. 취소기간이 지나면 학위 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셔서 결정바랍니다.
○ 학사운영규정 제106조 (학사학위 취득 유예 취소절차 및 시기)
| 【 학사운영규정 제106조(학사학위 취득 유예 취소절차 및 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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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취소절차 및 시기) 학위취득유예의 취소는 제105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학위취득유예취소신청서<별지서식 제35호>를 당해학기 졸업사정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3.1.> |
4. |
| 유의사항(숙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