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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2학기 공인결석 주요사항>

  • 조회수 525
  • 작성자 경영학부
  • 작성일 2021.10.19

<2021-2학기 공인결석 주요사항>



[20,21학번의 공인결석은 402호로 제출(제출하기 전 학사 (055-320-3118)로 전화요망]

[~19학번은 공인결석은 423호로 제출(제출하기 전 학사(055-320-3110)로 전화요망]

 

일반 공인결석 제출방법

사전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공인결석원을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야함

 

공인결석 사유 학사운영규정 제18(공인결석참조

 

공인결석 제출서류

 

① 공인결석원(인제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및 출력가능)

 

② 증빙서류(반드시 해당날짜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 필요)

 

친족사망 사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징병검사(신체검사) : 징병검사 통지서 등

 

입원치료 입원증명서의사소견서 등

 

백신공결 백신접종증명서대면수업불참사유서

 

자가격리 등 코로나 관련 단과대학 행정실 또는 학사관리과 문의

(자가격리등 코로나 관련 당일 자가진단불가 화면 캡쳐본,

대면수업불참사유서공인결석원)

 

 

③ 생리공결의 경우 증빙서류 필요 없음(월 1)

 

④ 교내행사학술대회대회참가 등의 경우 관련공문 사본 및 대상자 명단(필요시)

 

교내외 행사 등으로 단체 공인결석 발생 시 행사 주관부서(행정부서 및 해당학과)에서 학생들의 서류를 취합하여 단과대학으로 일괄 제출하여야 함.

 

 

취업으로 인한 공인결석 안내

 

① 취업공결 대상자 졸업예정자(수강신청학점 취득학점(세부전공 포함), 봉사점수 등 모든 졸업요건이 충족하는 자(8학기(마지막학기등록으로만 판단하면 안됨)

 

② 제출기한 : 2021. 12. 1.() ~ 12. 10.()

 

③ 취업 공인결석 증빙서류

 

◎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 확인용)

 

◎ 4대보험 가입확인서(가입기간 명기)

 

◎ 재직(계약증명서(재직기간 명기)

 

◎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이수 기간 명기)

 

◎ 창업의 경우(사업자등록증 및 과제증명서 등)

 

◎ 인턴 및 위촉직의 등 재직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검토 후 판단

 

 

※ 취업 공인결석 승인자는 시험 외 성적평가 방법으로 성적을 부여 할 수 있음(근거 학사운영규정 제32조 성적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