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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관리과] 2021-2학기 공인결석 주요사항 안내

  • 조회수 1230
  • 작성자 경영학부
  • 작성일 2021.09.06

#.취업으로 인한 공인결석은 12월 9일 목요일 오후4시까지 제출해야합니다.#

방문제출(탐진관 D동 423호 경영학부사무실) / 이메일(badmi@inje.ac.kr) / 팩스[fax] (055-335-3317)


<2021-2학기 공인결석 주요사항>

가. 일반 공인결석 제출방법 : 사전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공인결석원을 학과로 제출해야함

 나. 공인결석 사유 : 학사운영규정 제18조(공인결석) 참조

 다. 공인결석 제출서류

    ① 공인결석원

    ② 증빙서류(반드시 해당날짜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 필요)

        - 친족사망 :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징병검사 : 징병검사 통지서 등

        - 입원치료 : 입원증명서, 의사소견서 등

        - 백신공결 : 백신접종증명서

        - 자가격리 등 코로나 관련 : 단과대학 행정실 또는 학사관리과 문의

    ③ 생리공결의 경우 증빙서류 필요 없음(월 1일)

    ④ 교내행사, 학술대회, 대회참가 등의 경우 관련공문 사본 및 대상자 명단(필요시)

내외 행사 등으로 단체 공인결석 발생 시 행사 주관부서(행정부서 및 해당학과)에서 학생들의 서류를 취합하여 단과대학으로 일괄 제출하여야 함.



 라. 취업으로 인한 공인결석 안내

    ① 취업공결 대상자 : 졸업예정자(수강신청학점 + 취득학점(세부전공 포함), 봉사점수 등 모든 졸업요건이 충족하는 자(8학기(마지막학기) 등록으로만 판단하면 안됨)

    ② 제출기한 : 2021. 12. 1.(수) ~ 12. 10.(금)

    ③ 취업 공인결석 증빙서류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 확인용)

         4대보험 가입확인서(가입기간 명기)

         재직(계약) 증명서(재직기간 명기)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이수 기간 명기)

        ◎ 창업의 경우(사업자등록증 및 과제증명서 등) 

        ◎ 인턴 및 위촉직의 등 재직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검토 후 판단 


 취업 공인결석 승인자는 시험 외 성적평가 방법으로 성적을 부여 할 수 있음(근거 : 학사운영규정 제32조 성적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