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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인결석 안내]

  • 조회수 362
  • 작성자 경영학과
  • 작성일 2022.11.18

1. 공인결석 제출방법 : 사전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공인결석원을 학과사무실로 제출


 2. 신청절차 : 인제정보시스템 공인결석 신청(학생) → 관련서류 학과사무실 제출(학생) → 학과(부)장 승인 후 단과대학 제출(학과사무실)


 3. 공인결석 제출서류


    ① 공인결석원

    ② 증빙서류(반드시 해당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 필요)

        - 친족사망 :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징병검사 : 징병검사 통지서 등

        - 입원치료 : 입원증명서, 의사소견서 등

        - 백신공결 : 백신접종증명서

        - 자가격리 등 코로나 관련 :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③ 생리공결의 경우 증빙서류 필요 없음(1일/월)


 ★ 취업으로 인한 공인결석 안내


    ① 취업 공인결석 대상자 : 졸업예정자(수강신청학점 + 취득학점(세부전공 포함), 봉사점수 등 모든 졸업요건이 충족하는 자(8학기(마지막학기) 등록으로만 판단하면 안됨)

    ② 취업 공인결석 제출기한 : 2022. 12. 1.(목) ~ 12. 9.(금)

    ③ 취업 공인결석 증빙서류

        ◎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 확인용)

        ◎ 4대보험 가입확인서(가입기간 명기)

        ◎ 재직(계약) 증명서(재직기간 명기)

        ◎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이수 기간 명기)

        ◎ 창업의 경우(사업자등록증 및 과제증명서 등) 

        ◎ 인턴 및 위촉직의 등 재직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검토 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