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취득에 따른 특별학점 인정 규정 3- 3- 29- 1


자격증 취득에 따른 특별학점 인정 규정


[제정 2017.9.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제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학칙 제42조의 5에 의한 자격증 취득에 따른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자격증 취득에 따른 특별학점 인정”이라 함은 본교 총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인정대상 교과목) 자격증 취득에 따른 학점인정 대상 교과목은 교양영역에 개설된 교과목으로 한다.

제4조(인정기준 및 학점) 자격증 취득에 따른 특별학점 인정 기준 및 학점은 <별표 1>로 정한다.

제5조(신청시기 및 절차) ① 학생은 매 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6개월 이내에 취득한 관련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자격증 특별학점 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소속 단과대학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인정대상 교과목을 이미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자격증 취득에 따른 특별학점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6조(성적처리) ① 자격증 취득에 따른 특별학점의 성적은 P(Pass)로 표기한다.

② 학점인정은 독립학기로 표기하며, 졸업 총 학점에는 포함되나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제외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격증 취득에 따른 특별학점 인정 규정 3- 3- 29- 2

<별표 1> <신설 2017.9.1.>


자격증 취득에 따른 특별학점 인정 기준 및 인정학점


자격증 명 및 관리기관

인정 교과목 

교과목 명

학점

영 역

한자능력검정시험(한국어문회), 

한자급수자격검정시험(대한검정회),

한자자격시험(한자교육진흥회), 

상공회의소한자(대한상공회의소),

한국한자검정(한국평생교육평가원),

한자어능력검정(한국정보관리협회),

한자능력자격 검정시험

(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한자급수인증시험(한국교육문화회),

YBM상무한검(YBM시사)

2급

이상

한문I , 

한문II 중 택 1

2학점

교양필수

3급

한문II 

2학점

교양필수

4급

한문I 

2학점

교양필수

※ 한문 Ⅰ,Ⅱ의 경우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자유선택으로 인정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7.9.1.>


지도교수

학부(과)장

담당

부학장

학장


자격증 특별학점 인정 신청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대학 명

학부(과)

전 공

학년

학  번

성 명


2. 취득자격증 및 인정내역

취득자격증

인정내역

시험 명

관리기관

급수

취득일자

교과목

코드

교과목명

이수구분

인정학점

년  월  일



위와 같이 “자격증 취득에 따른 특별학점 인정 규정”에 의하여 특별학점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  부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끝.







인제대학교 총장  귀하